주거침입 뒤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주지법 등 전국 일선 법원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 하한선이었지만 지난 2020년 5월 법 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아졌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징역 3년 이하,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훨씬 낮다. 징역 7년 이상은 살인죄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높고 존속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판사가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 선고 기준(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해 이 죄로 기소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최근 성폭력 관련 범죄를 강력 처벌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는 공감하지만 징역 7년 이상으로 법정형을 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해놨다"며 "다른 죄들과 비교해도 양형상 심각한 불합리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지난 2021년 성폭력처벌법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대구시 한 호텔에서 거짓말로 '안에 키를 두고 나왔다'며 피해자 방에 들어갔고,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