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활용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평가방식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AI를 활용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에게 특별한 안내나 공지없이 AI평가로 진행하거나, 일반 면접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AI면접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AI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기반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공정성 시비도 일어난다.
박 의원실은 이날 "최근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AI채용을 하는 고용주가 사전에 구직자에게 작동방식을 설명하고, 공정성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AI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늘고 있지만 미국의 법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에 미국의 사례를 대폭 반영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AI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을 하는 경우, 미리 구직자에게 평가방식과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AI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 채용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