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돼야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하자 보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모바일을 통한 하자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벽지가 찢어져 있는가 하면 일부 세대에는 베란다 섀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 2월 14일 기준)됐으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시공 단계는 물론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

또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하자에 상응하는 일정액)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확인 후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 단계에선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건설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공모에 참여할 때는 하자 처리 결과를 반영해 부실한 건설사를 퇴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충북 충주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는 모습. 2023.1.11 [출처=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충북 충주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는 모습. 2023.1.11 [출처=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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