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는 범죄인 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휴대폰깡'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광고에는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폰테크' 등의 문구를 넣기도 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그러나 '내구제 대출'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내구제 대출'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내구제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며,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구제 대출'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거나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경찰 등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