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을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사업자들에게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다룬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그동안 주요 OTT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학부모 단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시행방안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 관련 정보와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라며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시행방안을 처음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전까지 빈틈없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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