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도급사 공기 준수 강요, 노조의 부당요구 수용 지시와 같아"
"건설현장에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하도급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원 장관은 "불법 행위로 피해 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현장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그간의 관행을 면밀히 살펴, 불법적인 부분은 바로잡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 등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피해사례를 일제 조사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1월에는 5개 국토관리청에 권역별 전담조직 구성해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200일 특별단속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와 폭행, 갈취, 채용 강요, 불법시위, 보복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민·형사 등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경우도 나왔다. LH는 지난달 19일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 채용 강요 목적으로 레미콘 운송거부를 통해 24일 간 공사를 중단시켰던 건설노조 대상으로 직접 고소를 나선 바 있다.
민간단체도 건설현장 불법 대응에 동참했다. 이번달 14일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해 불법행위 43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19일 오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열린 '원도급사 CEO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건설현장에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하도급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원 장관은 "불법 행위로 피해 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현장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그간의 관행을 면밀히 살펴, 불법적인 부분은 바로잡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 등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피해사례를 일제 조사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1월에는 5개 국토관리청에 권역별 전담조직 구성해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200일 특별단속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와 폭행, 갈취, 채용 강요, 불법시위, 보복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민·형사 등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경우도 나왔다. LH는 지난달 19일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 채용 강요 목적으로 레미콘 운송거부를 통해 24일 간 공사를 중단시켰던 건설노조 대상으로 직접 고소를 나선 바 있다.
민간단체도 건설현장 불법 대응에 동참했다. 이번달 14일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해 불법행위 43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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