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단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윤석열 정치검찰’ 거론하며 “檢의 변화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
“수사·기소를 정적제거와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尹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 전환 행위”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 2. 15. 김학의 출금 사건 판결이 있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격려 덕분에 무죄가 선고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먼저 진실을 온전히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위에 맞섰던 검사들,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검사들,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제거와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 전환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출국금지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이 사건에 관한 한 나와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그 정당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지난 1년 7개월, 여기에 모든 힘을,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다. 다가오는 심급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원 검사도 입장문을 통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당시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저는 대검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였을 따름"이라고 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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