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이 적시한 배임액 4985억 원에 대해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98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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