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탓에 6년째 판매 중단 332만명 →109만명으로 감소에도 年수익대비 보상규모 149억 불과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대금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로 벌어들인 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판매로 인해 판매가 6년째 중단된 이 서비스는 여전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 카드사들로써는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삼성·KB국민·하나·BC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10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는데, 신규 가입이 중단된 2016년 이후 가입자 수가 매년 줄면서 수수료도 줄어들고 있다. DCDS 통계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5년 332만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9만명으로 3분의 1 가량 줄었다.
DCDS 서비스는 납부한 고객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으로부터 일시불, 할부, 카드대출 등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상품마다 천차만별이지만 0.2~0.59%로 책정됐고, 보장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보험과 비슷하지만,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취급되고 있어 보험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카드사들이 DCDS 판매를 중단을 결정한 건 2015년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당시 유선판매(TM)를 통해 가입을 유도했지만 상품 설명이나 환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민원이 이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DCDS 불완전 판매 등 카드사 영업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이후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신규 가입자도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 전 카드사들이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DCDS 판매를 중단했어도 카드사로서는 폭리를 남길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1015억원인 반면 가입자 보상금 규모는 149억원에 그쳤다. DCDS 상품 구조를 보면 카드사들은 보험사의 계약상 책임보험(CLIP)에 가입해 DCDS 보상급 지급위험을 보험사에 이전하고 있다. DCDS 가입자에게 상해, 질병, 사망 등 보상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상환을 면제하는 구조다. 지난해 카드사가 보험사에 낸 CLIP보험료는 234억원으로, 수입 수수료의 77%가 고스란히 카드사 수익으로 남게 됐다.
DCDS가 카드사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CDS를 포함한 유료 부가상품 민원은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늘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DCDS 가입자에게 매월 청구서에 수수료가 고지하고 있고, 6개월 주기로 상품 핵심설명서가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된다"며 "과거 불완전 판매가 제기됐을 때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회원들에게는 수수료 환급 조치가 이뤄졌고, 현재 가입 회원들 대상으로는 가입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