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규제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 규제 방향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최근 은행 규제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 규제 방향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업과 통신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이자 장사와 막대한 성과급 지급이 사업 면허를 가진 몇몇 업체가 시장을 나눠갖는 과점 체제때문이라며 참여 기업을 늘려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은행과 통신업은 '라이선스 업'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시장 참여엔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들어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날 경우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해외도 은행과 통신업을 면허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를 주는 대신 감독당국은 고객 보호를 위해 세밀하고 꼼꼼히 감독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상업은행은 연방인가 은행과 주인가 은행으로 구분되는데, 연방인가 은행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고, 주인가 은행은 주법에 따라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다. 미국은 연방과 주법으로 분화된 복잡하고 파편화된 금융규제시스템과 각 산업별 별도 감독기관을 두고 있다. 연방감독기관과 주의 감독기관은 중복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 인가은행의 주된 감독기관은 재무부 산하 기관인 통화감독청이다. 통화감독청은 연방인가은행에 대한 인가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다. 반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다. 주인가 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은 관할 주정부라고 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에 가입된 주인가 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규제를 받고, 연방예금보험에 부보된 주인가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규제도 받게 된다.

영국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에 근거, 금융감독청(FCA)와 건전성감독청(PRA)을 설치해 은행업을 감독하고 있다. FSMA 제19조에 따르면 '동 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규제 대상 행위를 할 권한을 승인받은 자나 면제된 자를 제외하고 규제 대상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상한선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내에서 금융업을 운영할 경우 FSMA에서 정한 일반 금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유럽도 유럽은행감독청(EBA)가 유럽 경제 지역과 유로단일통화지역의 은행업과 결제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회사 영업규제감독기관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도 마찬가지다. 업종 특성상 국가별로 통신사는 3~4곳 정도다. MNO(이동통신사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영국·네덜란드는 4개, 오스트리아·호주는 3개 수준이다.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의 경우 2004년에 비해 지난해 통신사가 1개, 오스트리아는 2개사가 줄었다. 국내 또한 1996년~1997년 신세계통신, KTF, 한솔PCS 등 5사 체제가 도입된 이후 품질 불만과 망투자 지연 등이 야기됐으며 높은 부채 비율도 문제가 됐다. 현재처럼 SKT KT LG유플러스 3사 체제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대 중반이 돼서야 이같은 문제가 해소됐다.

영국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20여년간 견지해온 이동통신 4사 경쟁체제 정책이 5G 투자 지연, 요금인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자 지난해 '3사 경쟁체제 허용' 가능성을 천명하기도 했다.

은행이나 통신 등은 규모가 커질 수록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효과'가 발생한다. 업체수를 늘린다고 해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막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한해 수십조원을 벌지만 매년 엄청난 투자비가 필요하다"며 "통신이나 은행의 수익 규모는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기 보다는 미세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인·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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