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이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단속반이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신학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학기에 대비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미표시 △청소년 출입 허용 행위 △숙박시설 미신고 등이다. 현재 룸카페를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거나 침구를 비치하고 시청 기자재를 설치할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셔츠룸, 안마방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하고 일제 단속을 병행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뿌리 뽑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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