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도는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를 치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수원=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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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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