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안에 국회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질 것”
“한동훈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李 대표의 방어 논리가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날 것”
“檢의 영장 청구로 이젠 수사정국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국면이 전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연주 시사평론가.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제공>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연주 시사평론가.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제공>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2월 안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질 것이기에, 한동훈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대표의 방어 논리가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날 것"이라며 "어쨌든 크나큰 회오리 한 판은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연주 평론가는 16일 '드디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대장동 관련 4895억원의 배임, 성남FC의 133억 5000만원 뇌물 등으로 요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주지하다시피 검찰의 출석 요구와 조사 등 과정에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일일이 '반발'이 있었다"며 "어떻게 야당 대표를 소환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출석 통보를 팩스 한 장 보내 예우가 없다느니, 평일에 부른다느니, 별 증거도 없이 질문을 반복했다느니…하면서 온갖 불평, 불만이 백출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무척이나 피곤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영장 청구로 인해 이제는 검찰의 수사정국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국면이 전환되게 됐다"면서 "영장 청구가 됐으니 법원에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현역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의해, 체포에 동의하는지의 여부가 투표에 부쳐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놓고 민주당이 자유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것인지 꽤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부결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평론가는 "가결시켜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게 되면, 그보다 더 깔끔한 마무리는 없겠지만, 결국 영장 발부와 기각이라는 50%의 확률에 도전하기에는, 이 대표가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을 무릅써야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또한 이 대표 스스로가 사건 전말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가결시키라는 호기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 비명계로 쓴소리를 마다 않는 의원들을 이 대표가 최근 일대일로 접촉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심이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으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딱 걸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아예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을 향해선 김 여사 특검 동참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어떤 기대가 남았나 모르겠다"며 "김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이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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