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명(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는 "주고 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왼팔, 오른팔 공범들을 (장소까지 바꾼) '특별면회'로 만나 누가 봐도 회유와 단속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라며 "이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검찰을 두들겨 패려고 한다"고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증거 앞엔 준비 서면만 내밀고, 진실 앞엔 입 다무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라며 "'천천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보다 더 심한 증거인멸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와 비슷한 시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이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되면 국회법 절차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고, 윤 대통령 결재를 받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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