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28표 이상 나오면 가결 이재명 대표 치명상 입을 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운명은 민주당의 손으로 넘어왔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국회에 넘어 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가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는 표 단속에 올인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폐기 되지는 않는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다음은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순이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1석씩 갖고 있으며 무소속 의원수는 7명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재적의원 전원이 국회에 출석한다면 15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당내 28명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된다. 이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 관련 구속영장에 400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참 기가 막혔다"며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 년인데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 놓은 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한다고 써놓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당내 체포동의안 자율 투표 의견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