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신증권 전 임직원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상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투자자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 상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라임)펀드의 장기간 판매로 얻은 회사 보수액이 상당하며, 다수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KB증권은 지난달 1심에서 펀드 판매 임직원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신한금융투자도 오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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