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축 사육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르고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4월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로 6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도망간 B씨를 찾던 중 만난 C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승용차로 C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토지 약 10평을 임차해 토끼와 개, 염소 등을 길러 B씨와 C씨 등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고 있었으며 B씨가 '가축을 기르려면 토지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한 차례 때렸으며 C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맞았다는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며 "A씨는 스스로 공격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C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추가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써 살인을 끝까지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A씨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큰 피해를 당하고도 합의마저 포기한 채 A씨와의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며 "A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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