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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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산업·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 개정안을 두고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8.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86.1%는 일자리에 각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나타날 영향으로는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56.9%),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을 꼽았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 원청의 연중교섭(47.0%), 노동분쟁 증가(46.0%) 등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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