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는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지금 뭐하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항의하며 A씨를 잡으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B씨는 A씨를 뒤따라가 붙잡았지만 A씨는 귀에 꽂고 있던 무선이어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A씨뿐이었다.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제 엉덩이를 만질 만큼 꽉 붐비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하철역 CCTV를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고,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으면서 뒤따라 나와 게시판 앞까지 가서야 A씨가 B씨를 돌아보는 장면만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 그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엔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 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B씨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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