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보툴리눔 제제는 흔히 '보톡스'로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회사는 나보타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전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2021년 2월에 진행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합의 내용에 이미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이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진행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각 사 제공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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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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