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박 수직재배장치' 모습.<사진=농진청>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박 수직재배장치' 모습.<사진=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난 3일까지 지원대상의 약 72% 수준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설원예 농가의 장기적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국비 보조율을 종전 20%에서 25%로 높였다.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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