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수사기관이 신청·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사건 관계인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입법예고(지난 3일)를 한 상황과 아울러 여당은 정치적 저의(底意)가 숨어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려 들더니, 급기야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인선 관련 폭로가 나왔다"며 "송승용 부장판사의 구체적 폭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주목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겠다'며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까지 개정했지만,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분은 눈여겨보실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를 통해 하도록 돼 있기에, 인사총괄심의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며 "송 부장판사의 폭로처럼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이라고 의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뒤집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결국 '눈여겨보실 만 하다' 했던 후보는 최종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고, 그 특정인이 바로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 일이다. 앞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뒤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자리 마련을 위해 자신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까지 뒤집어가며 위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은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인사 때마다 편향적 '코드인사' 등으로 인사권 전횡의 논란을 빚으며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다급하게 추진하는 '압수수색 사전면담'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큰 수혜겠지만, 그 저변에 김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어부지리가 숨어 있다"며 "대법원은 하루빨리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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