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원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부 판결에 없는 건 바로 사회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아들 곽병채씨한테 준 50억이 '적법한'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이라던 어제의 사법부가, 오늘 청년 김용균 씨의 죽음에는, 원청사업주가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죽음과 곽 씨의 '산재'는 왜 그렇게나 다른 것인가"라고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자기 아들이 받은 50억이 떳떳하다고 말하고, 김 씨 어머님 김미숙 씨는 왜 아들의 억울한 죽음, 이 슬픈 죽음에 대해 목이 터지도록 길거리에서 부르짖어도 이런 결과를 받아안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청년의 죽음에는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인가"라며 "아비 덕에 수십억을 처먹은 사람은 '정당한 대가'라고 법원의 인증을 받고, 스물셋 어린 나이에 일터에서 처참히 죽은 청년에게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법부 아래, 이런 세상을 살자고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중대재해법 완화'하자는 말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세상에 살게 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달 수십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1월에도 58명이 일터에서 죽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중 50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상이 아니다"며 "우리 아들 딸들에게까지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순 없다. 더 많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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