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인력 유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증명 3건을 발송했다. 그중 마지막 1건은 이달 초 보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법적 다툼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공식 문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인력 유출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직원 일부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문서를 출력해 유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3명의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지검이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직자 3명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형사고소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 전직자 대상으로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인력 및 기밀 유출에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ki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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