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16일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 그는 평소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A씨는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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