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동조합이 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츨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조 제공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츨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조 제공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또 가처분신청서에 덧붙여 산업은행 직원·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7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산은의 '동남권 영업조직'은 한국산업은행법을 위반한 불법 조직이며,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동남권 발령 대상 직원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길홍기자 sliz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