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다. 국회 과반의석의 민주당(169석)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대부분 찬성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에는 이 장관이 헌법 34조 6항(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국가공무원법 위반 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피소추자인 이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돼 있다"며 "또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피소추자 이 장관은 행안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상의 요건과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국무위원으로 기록됐다.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장관과 임기가 동일하게 규정된 정책보좌관 등 보좌 인력은 유지되지만, 차량 등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의전은 모두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전직대통령 박근혜 씨, 2021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추진했으나 부결됐다. 총 투표수 289인 중 찬성 106표, 반대 181표, 기권 2표였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정부 질문보다 먼저 실시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밀어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사 안건을 상정할 때 일반적으로 인사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처리한다"며 "그동안 본회의에서 네 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에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288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6인으로 가결됐다. 이번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찬성쪽으로 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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