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가 넘어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점에 이 장관을 비롯해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입장했으나 이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이 장관은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고자 이 장관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다. 원칙적으로 소추의결서는 인편으로 전달돼야 한다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소에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된다.
이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김신희기자 ksh614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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