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 수집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NS 부당광고 의심 사례는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9445건, 유튜브에서 1607건을 확인했다. 하나의 게시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적발된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 9924건(47.2%), 표시내용 불명확 8681건(41.3%), 표현방식 부적절 5028건(23.9%), 미표시 3566건(17.0%)이었다. SNS 종류에 따라 위반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시물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수정을 유도한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 위반이 5330건(56.4%), 표현방식 위반이 5002건(53.0%)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준 부적절한 배너를 인플루언서가 그대로 사용하며 발생한 문제로 보고, 광고대행사에 올바른 배너를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유튜브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위치 944건(58.7%), 표시내용 600건(37.3%)이 나타났다. 유튜브는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영상 제목이나 유튜브 배너를 통해 유료 광고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인플루언서들이 자진으로 게시물을 시정하며 3만1064건의 뒷광고 게시물이 고쳐졌다. 적발된 상품은 화장품과 같은 보건·위생용품과 다이어트·주름 개선 보조식품 등 식료·기호품이 대다수였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한 뒷광고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표시내용 불명확 등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광고성 게시물 위반 유형<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성 게시물 위반 유형<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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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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