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2살 아들 홀로 남아 숨진 빌라.<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겨울 2살 아들 홀로 남아 숨진 빌라.<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아동 191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2020년에는 학대 사망 아동 43명 가운데 27명(62.79%), 2021년에는 40명 중 15명(37.5%)가 만 1세 이하였다. 학대 사망 피해가 가장 어린 영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 2세 미만은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 체계에 아직 편입되지 않는 나이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반복되더라도 집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2살 아들 방임 사망' 사건 역시 아이 홀로 집에 방치된 사흘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동안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앞서 2021년 4월에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여자 아기가 5일간 분유나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반려견들과 방치되다가 숨졌다. 어린 부모는 아이를 방치한 지 닷새 만에 집에 들어가 숨진 딸을 봤지만, 곧바로 다시 외출해 친구와 게임을 하거나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기는 집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 속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이들 부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인천 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일부러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을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혼자서 몸을 뒤집을 수 없는 아이를 고의로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아이가 숨질 당시 외출한 상태였던 아내에게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영아들의 방임·학대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똑같은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저연령 영아가 피해자일 경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동 연령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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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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