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주파수는 신고 없이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비면허 주파수의 산업계 수요는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020년 10월에는 비면허 주파수인 6㎓(기가헤르츠) 대역을 와이파이 용도로 공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UWB(초광대역 무선 기술)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와이파이-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다. 사업 공고는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받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해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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