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나가서 지난 2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A씨가 왔을 때는 이미 아들은 숨진 뒤였고 발견 1시간 30분 뒤에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로 1주에 5만~10만원을 남편으로부터 받았으나 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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