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올해 절정…악성임대인 명단공개 등 관련법 개정 시급"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다.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세사기는 올해 절정을 이루고, 2021년에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전세사기 관련 문제가 나올 것으로도 내다봤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원 장관은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을 일으켰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서민들을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생활 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세사기 대책에서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전세 사기로 불가피하게 경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2%대의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 500호의 긴급거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세금체납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 등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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