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임대인을 가려내고 위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앱을 개발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실제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시세를 부풀려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시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이런 주요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최근 전세사기의 주 타깃이었던 신축빌라 시세도 포함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선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제공한다. 7월에 나올 2.0 버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을 할 수 이는 기능도 들어 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채무·체납이력이나 위험성 등 집주인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될 예정이다.

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아직 개정 전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이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4월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앱에서 '푸시' 형태로 보내고,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의 앱 화면에 정보가 표시된다.

이 외에도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건축물대장(무료)과 등기부등본(1000원) 등 행정정보도 앱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이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낸다.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를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하고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안심전세 앱 1.0의 보완 작업과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안심전세앱의 자가진단 예시 화면. 자료 국토부
안심전세앱의 자가진단 예시 화면.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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