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억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저금리 대출이 1억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1억 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5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의 대출 한도가 있으며,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통계에 따라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0%라 가급적 많은 임차인들을 커버하기 위해 보증금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대출액 한도는 통상 대출 시행할 때처럼 보증금의 8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시켜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무주택으로 5년, 빌라 낙찰받아 3년, 추가로 2년 무주택으로 있을 경우 현재는 낙찰 이후 2년만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된다"며 "억울하다는 피해 임차인들의 호소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경우 총 10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도 늘린다. 1월말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을 도입한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했고, 2월 중에는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