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최고 9억원까지로 완화한다.
LH는 이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LH는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규모가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정부는 지난 1월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최고 9억원까지로 완화한다.
LH는 이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LH는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규모가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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