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운영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가격상담,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 등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이달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이밖에 시는 건축법 개정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을 추가하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기 피해를 입은 입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점검도 계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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