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전년에 비해 20만원 줄어든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제작사의 기술력과 정비센터, 충전기 등 인프라 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화 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간극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의 최대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차 기준으로 최대 680만원, 소형차는 580만원으로 줄어든다.
성능보조금에 사후관리계수를 반영하고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당초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대신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과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이 신설됐다.
이번 보조금 개편은 보조금이 성능 강화는 물론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인상과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을 고려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한다. 차 값 5700만~8500만원은 50%를 지급하고 8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줄여 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21만5000대로 전년 보다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은 400만원을 주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한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한다.
성능평가 강화를 위해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을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해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하는 등 사후관리역량 평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구조로 차별 해소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인상은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과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는 지원책으로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해외 제작사 5곳이다.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처럼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보조금 기준에는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한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 우대 지원하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성능평가는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한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줄여 1200만원이며 지원물량은 5만대로 늘린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한다.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하고 오는 9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