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새싹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서 실제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등 5개 분야에서 5개 내외의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해 실증까지 연계한다. 국토부는 과제별로 최대 3억원, 총 13억5000만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 중 2건은 △대기전력 제로화 및 자가 안전관리용 스마트 분전반 시스템 기반 국민 DR 솔루션 △사물 AR앱을 이용한 메타빌리지 구축으로 공모분야가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기업선정 후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혁신기술을 보유(지식재산권 확보 필수)한 국내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중소·새싹기업 우선 지원 취지에 따라 대기업은 컨소시엄 형태(지분 30% 이내)로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평가위원회(위원 8명 내외)를 통한 서면 평가 및 발표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1월까지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스마트도시팀 팀장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우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가 다양한 신기술, 신산업이 창출되고 진화해 나가는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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