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고용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 81개)에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간 253곳을 조직 형태별로 나눠보면 단위 노조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노총·대한노총)이다.단위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에 속하지 않은 개별 사업장 노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별 노조에 속한 개별 사업장 노조는 이번 보고 대상이 아니다.
보고 대상 노조는 기한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노조법 제 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고, 제96조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는 오는 3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동시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