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았지만 지난달 '직위 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해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심 관장의 거취가 결정된 것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부 등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심 관장은 지난달 5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감사에서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요청됐다. 부당업무지시와 갑질로 인한 징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사한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 의결할 전망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지 60일 내에 의결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심 관장은 징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앙징계위에서 잘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 공모로 관장을 맡게 된 심 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 원래 임기 5년 중 1년 4개월만 채운 상태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물법의 전문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썼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북도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