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8만가구에 난방비 할인혜택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도 요금할인 등 적용
몰라서 못받는 가구 최소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 외에도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추가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겐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000원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지난 1월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양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