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초과 차량 88%가 법인차 연두색 배경·검은색 문자 채택 사적 사용·탈세 막는 효과 기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아래쪽은 비교를 위해 준비한 노란색 번호판. 사진 연합뉴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할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고 탈세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가 전용 번호판을 달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법인차 7500대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두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법인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 주제발표 후 토론시간에는 법인차 번호판 부착시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법인차를 활용한 절세와 탈세 사이의 왜곡된 인식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법인 차량이 원래 용도에 맞춰 사용된다면 불필요한 제도인데 법인 번호판으로 바꾼다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비합리적이고, 렌터카를 제외한 리스 차량에만 적용하겠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