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가입자부터 적용… 서둘러야
이자율 상승·기대여명 증가 반영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오는 3월부터 월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이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탓이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으로, 70세 가입자는 185만2000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한편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 조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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