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이 반영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지만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고용부가 제시한 위험성 평가 확인 사항은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아차'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이다.
고용부는 올해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곳의 고위험 사업장 총 2만곳에 대해 점검과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1만곳의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고 나머지 1만곳에 대해서는 일반, 특별 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불시 감독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은 점검 전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 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특별 감독 대상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추락·끼임·부딪힘 사망사고를 집중 예방한다. 지난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이 중 421명(65.4%)이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개편했다"며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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