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시정명령 이행 않을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국내 게임사는 "외국산 게임과 역차별" 반발 여전

국회에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당초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게임 회사들이 자율규제를 하고 있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게이머가 피해를 받아도 보호하기 어려워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돼왔다.

하지만 여야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도 포함시켰다.

다만 게임업계 측은 국내 게임에만 법이 적용돼 외국산 게임과의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시스템 오류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은 과도한 규제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으로 표현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사행행위와 게임이 구분된다는 점과 금단증상 등 의학적 근거가 규명되지 않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도록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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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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