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기 파손을 보상하는 '우발성 손상보증(ADH)'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이 중 우발성 손상보증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은 그간 받아온 부가가치세 일부를 고객에 환급해줘야 한다. 보험료는 부가세 면세지만, 서비스 요금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유발성 손상보증의 경우 AIG 코리아와 단체보험(애플모바일기기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금융위는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 · 분손 사고시 제품 수리나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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