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찰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추락사고 이후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다르메시 파텔(41)을 지난 27일 감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파텔은 보석 절차 없이 구금됐다. 검찰은 곧 그를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파텔은 지난 2일 테슬라 전기차를 몰고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해안 도로인 '데블스 슬라이드'(Devil's Slide·악마의 미끄럼틀) 구간을 달리던 중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냈다.
당시 파텔과 아내(41), 딸(7), 아들(4) 등 4명을 태운 테슬라 차량은 해안 절벽에서 76m 아래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으나 탑승자 모두 생존했다. 이 추락 사고는 초기에는 현지 언론을 통해 기적적인 구조 및 생존 이야기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파텔의 고의 추락 혐의가 드러나면서 살인 미수 사건으로 전환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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