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겐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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