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영향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돼 '건보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민연금 꺼려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려 했던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것이다.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흐른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960명이다.

이는 같은 해 1월말(94만7855명)과 비교해 6.74%(6만3895명)나 줄어든 수치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같은 기간에 임의가입자는 39만5588명에서 37만6366명으로 4.86%(1만9222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267명에서 50만7594명으로 8.09%(4만4천673명)가 감소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통틀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3015명에서 계속 늘다가 작년 1월 94만785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94만3380명, 3월 93만7274명, 4월 93만8843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121명 등이다.

자발적 가입자가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영향이 크다.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개편 내용이 알려지자,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공적연금 소득외에도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건보료를 거두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지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 비중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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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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